⚖️ 법률정보2026. 9. 19.

아이가 전 배우자 집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 양육비는 계속 보내야 하나요

JUAN 변호사

짧게 답하면, 서류가 바뀌기 전까지는 보내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누구 집에서 자고 있느냐와 판결문·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 의무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기로 정했는데, 몇 년 뒤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며 아빠 집으로 들어가 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키우니까 양육비는 당연히 끊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 왜 그냥 끊으면 위험한가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옮겨왔다는 사정은 그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는 그 문서를 근거로 밀린 양육비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이는 내가 키웠다'고 설명해야 하는 쪽은 양육비를 끊은 사람입니다. ■ 실제로 내가 키운 기간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있던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가 고스란히 받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면, 그것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바뀐 뒤의 집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기간 동안 들어간 양육비를 따로 정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사후 정리라서 시간이 들고, 인정 범위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이가 머문 기간이 짧거나 오가는 형태였다면 '양육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정석은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변경을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내 쪽에서 지낼 것 같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서 양육비 부담도 새로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게 들어봅니다. 아이가 원해서 옮겨온 경우라면 그 사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와 말이 통한다면 양쪽이 합의로 정리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말로만 '이제 안 보내도 돼'라고 한 것은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메시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법원을 통해 조서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챙겨둘 자료 • 아이가 옮겨온 날짜 — 전입신고, 전학 서류 • 학원비·병원비·용돈 등 실제 지출 내역 • 옮겨오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 아이가 오간 형태, 기간, 기존 문서의 내용에 따라 대응이 꽤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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