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9.

배우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 제 집인데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JUAN 변호사

크게 싸운 다음 날 퇴근해서 왔더니 도어락 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가 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닌지 물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같이 살던 집이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집은 두 사람 모두가 거주자입니다. 한쪽이 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다른 쪽이 그 집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출입을 막힌 사람이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 것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느냐가 기준입니다. ■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들어가는 행위가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는 방법까지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도어락을 부수거나 문을 뜯고 들어가면 그 부분은 재물손괴 같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배우자를 밀치거나 몸싸움이 붙으면 폭행 문제가 따로 생기고, 이 경우 이혼 소송에서도 좋지 않은 사정으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열쇠업자를 부르기 전에 경찰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출입 문제를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와 퇴거·접근금지가 정해진 경우 — 이때는 내 집이라도 들어가면 그 명령 위반이 됩니다. 명의나 거주 사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 이미 짐을 빼서 나가 살고 있고, 다시 들어올 생각 없이 오래 떨어져 지낸 경우 — 더 이상 공동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번호를 바꾼 쪽이라면 반대 입장에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가 무섭거나 더 이상 같이 있기 힘들어서 번호를 바꾸셨다면, 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번호만 바꾼다고 상대의 출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번호를 바꾸는 것보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쪽이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거주 문제를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금 해두시면 좋은 것 문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번호가 바뀐 날짜와 그 전후 대화를 남겨두세요.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누가 누구를 내보냈는지는 나중에 별거의 경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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