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5.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 이 상태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굴러가려면 어느 시점까지는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아이디 하나만 들고 오셔서 '이걸로 소송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봅니다. ■ 소장에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지'가 적혀야 합니다 소송은 특정한 상대방을 향해 제기하는 것이라, 소장에는 피고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인적사항을 채워 넣으라는 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끝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가 각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초점은 '소장을 낼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알아내느냐'에 놓입니다. ■ 단서가 전화번호·아이디뿐일 때 가장 흔한 출발점은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계좌번호만 있다면 금융기관에, 차량번호만 있다면 등록 관련 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채택해야 나가는 것이고, 조회를 받은 쪽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신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름과 대략의 근무지만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명이인 문제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 직접 알아보시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답답한 마음에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상대 직장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개의 책임 문제가 생기는 사건을 실제로 적지 않게 봅니다. 알아낸 정보를 주변에 알리거나 상대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에서 무리하면, 정작 본 소송에서는 그 부분이 역공의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 ■ 이름과 주소가 다른 이야기라는 점 이름은 알아냈는데 주소를 몰라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를 찾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처럼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이어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즉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와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상태'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단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다음 수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경우가 어디쯤인지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공감 0💬 댓글 1👀 조회 23

댓글 1

익명 2026. 9. 25.

번호 하나로 조회 넣었는데 회신이 안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법원이 채택을 해줘야 나간다는 것부터 몰랐습니다

마음이 닿았다면, 함께 이야기해요

공감과 댓글은 커뮤니티에서 남길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