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5.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는데 후회됩니다 —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조정기일에서 분위기에 밀려 합의를 했다가, 집에 와서 계산해 보고 그날 밤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정이 성립한 뒤에 되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조정조서는 '합의서'가 아니라 '판결'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을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힘이 센 서류라는 뜻이고, 힘이 센 만큼 뒤집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 '속아서 했다', '착각했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계약이라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런 사유를 들어 곧바로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투려면 재심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야 하고, 인정되는 사유도 법에 정해진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도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똑같이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처럼 아이를 둘러싼 사항은 사정이 달라지면 나중에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사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거나 아이의 상황이 바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액수로 정리된 부분은 한 번 확정되면 다시 손대기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적힌 문구가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기 수준이라면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지만, 이는 '금액이 아쉽다'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기일 당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은 마무리 도장을 찍기 전까지가 협상 구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조정을 성립시키지 않고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서명 전 10분이 이후의 몇 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제안받은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내 사안의 기준선을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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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6. 9. 25.

서명 전에 시간 달라고 해도 되는거였군요 그날 그 분위기에서 그 말이 나올까 싶긴 한데 미리 알고 들어가는거랑은 다를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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