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알고도 참고 살았다면 — 용서·동의와 이혼 청구의 6개월·2년
그때는 아이가 어렸고, 부모님이 알면 큰일이 날 것 같았고,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각서를 받아 서랍에 넣어둔 채로 몇 년이 흘렀고, 그 일을 다시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그때 일을 사유로 쓸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아래는 부정행위를 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혼을 청구할 때 기간과 용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그 뒤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이 사유에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항인 제841조가 이 사유에만 따로 제한을 붙여 두었습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지나도 걸립니다. 5년 전의 일을 어제 알았다면 안 날부터 6개월은 남아 있지만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은 이미 지나 있어, 그 일만으로는 제1호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기간의 성질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협상이나 내용증명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기간이 멈춰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살았다"와 "용서했다"는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일을 문제 삼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인정될 때 다루어집니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거나, 아이 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용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용서로 읽히는 자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각서, 사과를 받고 관계를 정리한 대화, 그 뒤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한 사정이 함께 제출되면 그 방향으로 다투어집니다.
조건이 붙은 정리도 자주 문제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 자체가 이혼을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어떤 상태에서 넘어가 준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 제6호로 다투는 길
제1호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때 주장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의 외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각방과 대화 단절, 생활비와 가사의 분리, 별거, 반복되는 갈등처럼 파탄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6호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파탄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용서한 뒤 다시 반복되었다면
한 번 용서했다는 사정이 그 뒤의 부정행위까지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사유이고, 6개월과 2년의 기간도 그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언제부터가 새로운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했다고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면, 하나의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일도 판단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혼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위자료의 정도를 정할 때 전체 경위의 일부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간자 청구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날이 기산점으로 다루어지므로, 사람을 뒤늦게 특정한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다루는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 기한은 지난 경우, 또는 이혼 사유로는 쓰기 어렵지만 위자료 청구는 남아 있는 경우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한 서면에 같이 적는다고 해서 기한이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 "언제 알았는지"의 기록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알게 된 시점입니다. 상대방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고, 청구하는 쪽은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통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서 여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가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고, 그때 오간 대화가 남아 있다면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가 없다면 그 뒤 부부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기간이 애매한 상태라면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할지, 위자료를 함께 구할지, 파탄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 낼지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먼저 모은 뒤 구성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 전 외도는 이제 이혼 사유로 쓸 수 없나요?
부정행위라는 사유로는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어 어렵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일로 혼인이 파탄되어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Q. 각서를 받아둔 것이 용서한 것으로 되나요?
각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용서로 다투어질 수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약속만 담긴 문서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알고 나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일단 소장을 내면 되나요?
기간 안에 청구가 접수되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유와 청구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제출은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외도를 알고도 같이 산 기간이 길면 불리한가요?
용서가 있었는지, 파탄이 그 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은 포기했는데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중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하는 것이 논의됩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 사유의 기간과 따로 계산되므로 두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