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의 아이와 복수국적 — 국적 선택 시기와 병역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쪽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미뤄두었다가, 이혼하고 나서야 이 문제가 급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래는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어떤 기한이 걸려 있고 이혼 후 누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대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 법이 정하므로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를 골라야 하나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를 정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먼 이야기 같지만 스무 살은 금방 옵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자아이는 병역이 함께 걸립니다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문제가 국적 선택과 맞물립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과 예외가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라,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 한 번은 병무청 안내를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같은 별도 절차가 얽히므로 거주 국가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하면 누가 이 절차를 챙기나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 국적 관련 신고나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그래서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진 경우,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절차를 챙기려 해도 서류상 권한이 없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수월합니다.
한쪽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연락과 서류 수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해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대 나라로 갈 때
복수국적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데리고 나가면 국제적으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주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아이의 출생 관련 서류와 양쪽 나라의 국적 관련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발급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상대 나라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지,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나라 제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가 개정되는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두 나라 국적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국적법은 정해진 시기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남자아이는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하나요?
병역과 국적 선택이 맞물려 있고 예외가 촘촘합니다. 중학생 무렵에 한 번 병무청 안내를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이혼했는데 상대가 서류를 안 해줍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적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친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이나 관련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상대 나라 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나라 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한국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당 국가 공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