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6.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한 사람이 못 가게 됐습니다 — 다시 잡으면 되나요

JUAN 변호사

숙려기간을 다 채우고 확인기일까지 잡아뒀는데 그날 한 사람이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이 잡혔거나 아프거나,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판사가 두 사람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한 사람만 가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확인기일 출석 자체를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기일과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 못 가면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한 번 못 나갔다고 해서 바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다시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숙려기간도 다시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 이 구조가 쓰이는 방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쪽이 마음을 바꿨을 때 이 절차가 사실상의 제동장치로 작동합니다. 굳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를 의사표시로 읽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기일만 몇 번 더 잡는 것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 그때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협의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소를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이 전환을 늦게 결정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사실관계도 흐려지고, 상대가 그 사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생깁니다. ■ 외국에 있어서 못 가는 경우 단순히 그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에 거주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확인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확인기일을 무사히 마쳤다고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아 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일까지 왔다가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정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협의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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