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16.

조정조서를 들고 갔더니 '집행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JUAN 변호사

조정이 성립돼 조서까지 받았으니 이제 바로 압류를 넣으면 되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신청하러 가니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서와 집행문은 다른 서류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은 '무엇을 해야 한다'를 적어둔 서류입니다. 집행문은 그 서류를 근거로 지금 실제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붙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조서 한 장만으로는 집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붙인 뒤에야 압류 신청이 들어갑니다. 서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 어디서 받나 그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서 받습니다. 조정을 한 법원이면 그 법원, 판결을 한 법원이면 그 법원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내면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나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기록이 보존소로 넘어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 미리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것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입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이행하면 그때 얼마를 지급한다'처럼 조건이 달린 조항이면, 그 조건이 이뤄졌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몇 월부터'처럼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시점이 지나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붙일 때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지까지 같이 생각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가 사망했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조서에 적힌 사람과 지금 집행할 상대가 형식상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관계를 증명해서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절차가 하나 더 붙고 서류도 더 필요하므로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 양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양육비의 경우 일반 강제집행 말고도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처럼 가사사건 전용으로 마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압류부터 들어가는 것이 항상 빠른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더 실효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 한 번 받으면 끝인가 분할 지급처럼 여러 번에 걸쳐 집행해야 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 받을 때 앞으로 몇 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함께 말씀드리고 확인받아두시면 뒤에 덜 번거롭습니다. 지금 손에 든 조서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지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절차의 길이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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