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8.

이혼 소송 기일에 못 나갔습니다 —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은 다릅니다

JUAN 변호사

기일통지서를 받아두고 도저히 못 갈 사정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가니까 괜찮다"거나 "한 번쯤은 넘어가겠지"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일인지, 그리고 상대가 나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기일마다 '본인이 가야 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대리인 출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확인기일은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고 대리가 되지 않으며, 조정기일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일'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빠졌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 나만 안 나가고 상대가 나온 경우 상대방이 출석해 변론하면 그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미리 제출해 둔 서면이 있으면 그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그날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답할 기회, 상대 주장에 바로 반박할 기회는 지나갑니다. 절차가 멈춰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양쪽이 두 번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규칙이 가사소송에도 준용되어,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은 상태가 두 번 반복되고 그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구조가 실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청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려면 소장을 새로 내고 인지대·송달료도 다시 들어갑니다. "상대도 안 나오니 서로 잊고 지나가겠지" 하고 두 번 흘려보내면 손해는 소를 낸 쪽에 남습니다. ■ 못 갈 것 같으면 전화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기일 전에 사정을 알 수 있다면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사유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로 말해둔 것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아 불출석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당일 갑작스러운 사정이라면 사후에라도 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자료를 내면서 경위를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기일을 바꿔줄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안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출석을 전제로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 반복되는 불출석은 심증에도 남습니다 특히 양육자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일 출석 태도가 아이를 키울 의지와 성실성을 재는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사건보다도, 양육권이 걸린 사건에서 무단 불출석의 대가가 큽니다. 기일 하나를 놓친 것이 바로 결론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만,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기일 전까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는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가 막막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한 번 거쳐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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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26. 9. 28.

전화로 말해둔건 기록에 안 남는다는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것 같아요ㅠㅠ

익명 2026. 9. 28.

양쪽 다 두번 안 나가면 취하로 본다는 부분이 좀 무섭네요. 저희는 저쪽이 계속 안 나오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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