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6.
2심에서도 졌습니다 — 이혼 사건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대상이 1심·2심과 전혀 달라서,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허탈하게 끝납니다.
■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따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는 원심 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지, 상대가 정말 외도를 했는지, 재산이 실제로 얼마인지 같은 사실 판단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새 증거를 내면서 다시 봐달라고 하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심에서 미처 못 낸 자료가 있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판단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을 법령 위반의 문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사실상 상고이유서의 전부입니다.
■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상고장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대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그다음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 적었다면 이 기간이 본 승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이라는 관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에 이유를 따로 적지 않을 수도 있어서, 몇 줄짜리 판결문을 받아들고 "제 주장은 읽어보기라도 한 것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결론은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니 몇 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친권 부분은 불복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혼 사건은 성질이 다른 청구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는 판결로 판단되지만, 양육비·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처럼 심판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가 아니라 즉시항고·재항고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기간도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떤 부분은 상고, 어떤 부분은 재항고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판결문·심판문을 받으셨으면 먼저 "무엇에 대해 어떤 이름의 불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승부는 사실을 다투는 1심과 2심에서 납니다. 상고는 그때 못 한 것을 만회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에 법적인 흠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마지막 점검에 가깝습니다. 아직 사실심이 남아 있는 단계라면 지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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