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4.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JUAN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친권도 안 갖기로 했는데 양육비까지 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 친권은 권한, 양육비는 의무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관리·법정대리 등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에 가깝고,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 쪽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서, 친권자가 아니어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비양육친도 친권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냅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어느 한쪽으로 정했다고 해서 다른 쪽 부모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친권을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친권이 상실·제한되는 경우에도, 그것과 별개로 부모로서의 부양의무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 없으니 양육비도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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