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6.
양육비를 매달 현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JUAN 변호사
몇 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건넸는데 어느 날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명령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때 곤란해지는 쪽은 대체로 준 사람입니다.
■ 줬다는 사실은 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는지가 다투어지면, 지급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현금으로 건넨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남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현금 인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돈이 양육비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면, 인출 기록 자체는 결정적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적요란에 '○월 양육비'처럼 용도를 남겨두면 금액·시점·수령자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사정상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받았다는 확인 문자나 메시지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현금으로 준 기간이 있다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만나서 전달한 날의 정황, 상대방이 수령 사실을 전제로 한 언급이 들어 있는 대화 등을 모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라도 이체 방식으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양육비 문제는 '얼마로 정할 것인가'만큼이나 '준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해두어야 하는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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