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6.

이혼은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이혼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재산은 미리 갈라두고 싶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이는 이미 식었고, 상대가 재산을 어떻게 굴리는지도 못 믿겠는데, 아이가 어리거나 부모님 때문에 이혼은 아직 못 하겠다는 사정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재산분할이라는 제도는 그런 식으로 떼어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과 붙어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을 협의이혼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고(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843조).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만' 따로 구하는 청구는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하거나,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하는 세 갈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 미리 써둔 각서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혼하면 아파트는 내 것으로 한다"는 각서를 지금 받아두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합의는 이혼이 실제로 성립했을 때 의미를 갖는 약속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중에 그 문서만으로 명의를 옮기거나 집행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직 이혼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각서는 나중에 효력을 두고 크게 다투어지는 편입니다. 아예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맺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미 혼인한 뒤에 같은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도 그 제도의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세 가지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생활비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므로, 상대가 생활비를 끊었거나 따로 살고 있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아직 못 하겠다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카드입니다. 둘째,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쪽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길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처럼 힘이 센 수단들은 대체로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에 쓸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직 소송을 낼 생각이 없다면 활용 범위가 좁습니다. 셋째, 증빙을 모아두는 쪽입니다. 지금의 재산 목록, 대출 내역, 본인이 보탠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기여를 설명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사실혼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애초에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혼을 안 했는데도 분할이 됐다"는 사례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개 이쪽 사건입니다. 법률혼인 분들이 그 사례를 자기 상황에 그대로 옮겨오시면 어긋납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쥔 것이 재산분할 청구인지 부양료 청구인지부터 갈라놓아야 순서가 잡힙니다. 그 갈림길이 헷갈리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들고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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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초록색우산 2026. 9. 26.

이거 저도 상담에서 물어봤던 건데 그때 들은 설명보다 여기가 훨씬 정리돼있네요

익명

저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몇 달을 붙잡고 있었어요 미리 봤으면 좋았을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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