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6.
이혼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안 지킵니다 —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JUAN 변호사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부터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정조서는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로 남고, 확정된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돈에 관한 부분은 곧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 지급을 정한 부분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 소송이 아니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 양육비·면접교섭처럼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결이 다릅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정해진 날에 아이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내용은 강제집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을 가릅니다
'성실히 협의한다',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한다'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액·기한·지급 방법·연체 시 처리까지 특정해두면 이행이 늦어졌을 때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조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조서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현재 위치를 먼저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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