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이혼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 해임·사임과 수임료 정산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서면에 담아주지 않는다, 기일에 다녀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 소송 중반에 이런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낸 돈과 진행 중인 기일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소송 중 대리인을 교체할 때 정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수 정산의 구체적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처리된 사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시기

변호사와 맺은 계약은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임박했거나 제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의 통보가 여기서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호사 쪽에서 사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의뢰인이 다음 대리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보통이며, 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정리되면 같은 문제가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착수금은 어디까지 돌려받나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는 대가로 미리 받는 보수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실제로 처리된 사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뺀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같은 시점에 그만두더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담과 위임장 접수 단계에서 끝난 경우와, 소장·답변서를 쓰고 증거를 정리하고 기일에 여러 번 출석한 뒤 끝난 경우는 남는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정산이 전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리된 사무에 비해 받은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평가되면 그 범위에서 조정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성공보수와 실비는 계산이 다릅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생겼을 때 지급하기로 한 보수이므로, 사건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해지 경위에 따라 이미 사실상 결과에 이르렀는지,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는 보수와 별개입니다. 인지대·송달료·기록 열람 복사비·송달증명 발급비처럼 이미 법원이나 기관에 나간 비용은 되돌려 받을 성질이 아니고, 남은 예납금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처리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 금액이 정해진 뒤에 다시 계산하려면 서로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나

대리인을 바꾸기로 했다면 법원 기록에도 그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새 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존 대리인의 사임서가 들어가거나 위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신고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대리권이 끝났다는 사정은 법원과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은 사이에 기존 대리인 주소로 송달이 계속되면, 내가 받지 못한 서류 때문에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알림을 받는 계정이 바뀌는 시점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 전후로 누구에게 송달 통지가 가는지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을 넘겨받는 일과 기일이 임박했을 때

새 대리인이 사건을 파악하려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 상대방이 낸 서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내가 건넨 원본 자료의 반환과, 지금까지의 서면 사본을 함께 정리해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온전히 넘어오지 않아도 법원 기록을 열람·복사해 다시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 사이에 기일이 지나가므로, 교체를 마음먹은 시점에 먼저 챙기는 것이 낫습니다.

변호사를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이 미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 대리인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구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므로, 다음 기일까지 여유가 있는 때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보수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반환 범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서로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크면 그동안 무슨 사무가 처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사건을 방치했다는 문제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내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징계 여부를 다루는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근거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상담·연락 기록, 제출된 서면의 목록처럼 무엇이 약속되고 무엇이 실제로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대리인 교체 자체가 이혼 청구나 재산분할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 제출이 늦어지거나 주장이 앞뒤로 달라지면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인수 과정을 촘촘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착수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정산이 전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처리된 사무의 정도에 비추어 남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Q. 같은 법무법인 안에서 담당변호사만 바꿀 수 있나요?

법무법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변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 변호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새 변호사를 먼저 구해야 하나요, 해임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기일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새 대리인을 먼저 정해 두고 인수 시점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백 기간에 송달이나 제출 기한을 놓치는 일이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Q. 변호사 없이 남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절차가 증인신문이나 감정처럼 준비가 필요한 단계라면 부담이 커지므로, 진행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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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