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통장·휴대폰 만들 때 — 법정대리인 동의는 누가 해야 할까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자 확인 서류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라면 내가 동의하면 되는지, 전 배우자도 와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아래는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은행·통신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처럼 계약을 맺는 일에 금융기관·통신사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양육자)이 아니라 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결국 이혼할 때 누구를 친권자로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이혼하면서 친권은 아버지, 양육은 어머니처럼 나눠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와 사는 어머니가 은행에 가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는 친권자인 아버지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생활이 불편해지므로, 양육자에게 친권까지 맞추는 친권자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면 둘 다 필요한가
이혼하면서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의 동의나, 한 사람의 동의와 다른 사람의 위임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아이 생활에 필요한 일이 계속 막힌다면, 친권 행사 방법이나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챙길 것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제가 키우는데 친권은 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통장을 제가 만들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므로 친권자인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친권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줘요.
기관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계속 안 되면 친권 행사 방법이나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로 친권자를 증명하나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에 친권자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방문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