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아이 명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와 견제 방법
아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나 상속받은 돈, 조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넣어 준 예금이 있는데,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그 돈을 생활비나 자기 빚 갚는 데 쓰는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친권자가 아이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친권 자체를 잃게 하는 친권상실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아이 것
민법 제916조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명의로 받은 보험금, 상속재산, 증여받은 돈은 아이의 재산이고,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보내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쓰라고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어서, 아이 명의로 따로 모아 둔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민법 제922조는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친권자라고 해서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 재산을 친권자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이 관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 재산관리권 상실 청구
민법 제925조는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의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친권 전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권한만 상실시키는 방법이라, 양육에는 문제가 없고 돈 관리만 문제인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아이 명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보험금 지급 내역, 상속 관련 서류, 계좌 거래내역 등)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 관리의 계산
민법 제923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그동안 관리한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아이에게 돌려줄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계산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알고 있는 아이 명의 재산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전 배우자가 관리하는데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역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양육비도 아이 재산인가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쓰라고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아이 명의로 따로 받은 보험금·상속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친권을 아예 바꿔야 하나요?
돈 관리만 문제라면 민법 제925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 전반에 문제가 있다면 친권자 변경이나 친권상실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