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 아이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넘겼는데 계속되고,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양육하는 쪽이 일상적으로 올리는 것을 비양육친이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권리는 아이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이익은 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 권리를 아이를 대신해 행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니까 내가 정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의사도 고려됩니다. 싫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집니다.
친권이 공동이냐 단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친권이면 아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해야 합니다.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는 게시를 계속하는 것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게시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독친권이라면 그 사람의 판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면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은 양육자가 아니면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친권이 있는 한 아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딸려 나오는 정보입니다
얼굴만 나오는 사진보다 위험한 것이 함께 적히는 내용입니다. 학교 이름, 학원 위치, 등하교 시간, 태그된 지역이 반복되면 아이의 동선이 드러납니다.
이혼 후 한쪽이 상대에게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곧바로 안전 문제가 됩니다. 사진 자체보다 이쪽을 먼저 짚으시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전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함께 적히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아이가 나중에 그 글을 읽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요구하는 순서
먼저 특정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올리지 말라고 하면 다툼만 생기고, 어떤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적어 보내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협의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을 정해달라는 형태로 구하게 되고, 게시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미 퍼진 게시물을 되돌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에 미리 적어두는 방법
이혼 단계에서 이 문제를 예상하고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개 계정에는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거나, 학교와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을 정할 때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요구받은 쪽이라면
전부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나 거주지가 드러나는 부분, 상대에 대한 평가가 적힌 부분은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툼을 키우기 전에 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아이 사진인데 제 마음대로 못 하나요?
공개되지 않을 이익은 아이 본인의 것이고 부모는 이를 대신 행사하는 위치입니다. 기준은 아이의 이익입니다.
Q. 양육자가 아니면 문제 제기를 못 하나요?
친권이 있으면 아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지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올립니다.
아이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도 고려되고,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Q. 무엇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하나요?
사진 자체보다 학교·거주지 등 동선이 드러나는 정보와 전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적힌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Q.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 합의서의 면접교섭 조항에 게시 범위를 함께 적어두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