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를 들여다보다가 몇 년에 걸쳐 나간 돈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품, 월세, 생활비, 심지어 자동차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돈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느냐입니다. 아래는 그 두 갈래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위자료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제 오간 돈의 액수와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돈 자체를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이 청구가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이 청구가 인정된다고 위자료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전체 정산의 균형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느냐입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부부가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것을 상간자에게 넘긴 행위를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구성해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에서 나간 돈이라면 이 구성이 약해집니다. 자금의 출처를 따지는 작업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가 나갔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온 돈이었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청구의 뼈대가 섭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면 그 이전 자체가 무효이거나 반환 대상이 된다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권한 없이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간자 쪽에서는 빌린 돈이라거나 일 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성격부터 증명해야 해서 사건이 길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소액이 여러 번 나간 형태라면 회수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을 먼저 계산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반영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쓰이는 길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을 이미 자기 몫을 미리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 그만큼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자력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분할할 재산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 써버려 남은 것이 없다면 계산상으로만 반영되고 실제로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막힙니다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전 지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별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와 그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좌를 확인한 시점이 곧 시계가 돌기 시작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두 청구의 기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쪽이 아직 살아 있어도 다른 쪽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거는 계좌에만 있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에 쓴 돈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배송지가 남은 주문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가 함께 있어야 성격이 특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기기나 계정을 임의로 열어 확보한 자료는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에 따라 쓸 수 있는 자료인지가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은 못 받나요?
성격이 다른 청구라 별개로 다룹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전체 균형을 보며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 돈으로 쓴 건데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함께 만든 것으로 보므로 그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그 주장이 나오면 관계의 성격부터 증명해야 해서 사건이 길어집니다. 메시지 등 정황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산분할 계산에서 이미 가져간 몫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자주 쓰이고 회수도 확실한 편입니다.
Q. 몇 년 전에 나간 돈도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고 청구의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쪽은 기간이 더 짧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