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가구 유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가구의 모습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가 함께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혼 전후에 자주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금액과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 정해집니다
판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어지므로 맞벌이·홑벌이 판정에서 빠지게 되고,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없으면 단독가구로 정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판정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그 해의 판정이 이혼 전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문의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부양자녀로 올리나
이혼한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자녀로 올려 신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어느 쪽에 인정되는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살며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돼 있는지, 아이 관련 지출을 누가 하고 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과 장려금의 부양자녀 판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를 봅니다
장려금에는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 요건이 있고, 가구원이 가진 재산을 합해서 봅니다. 이혼 전에는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돼 기준을 넘었더라도 이혼 후에는 본인 몫만 보게 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본인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힙니다. 이혼으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평가에는 전세보증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항목도 들어갑니다. 빚을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채 따로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여전히 가구원으로 잡힙니다. 별거만으로는 가구가 나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는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협조를 받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신청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각각 자녀를 올리거나 가구 유형을 잘못 적는 일이 실수로도 일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신청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스스로 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려금이나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나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판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가 됩니다.
Q. 이혼한 해에는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시점에 따라 그 해는 이혼 전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Q. 두 사람이 같은 아이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부양자녀 판정은 별개입니다.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 평가에서 빚을 빼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