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연락이 끊긴 뒤 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아이를 돌보는 일이 급해 그대로 몇 해가 지나고, 부모 어느 쪽에서도 돈이 오지 않는 상태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부양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고 있을 때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들을 담은 일반 정보입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남아 있고, 조부모가 대신 키운다고 해서 그 의무가 부모에게서 조부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에게도 직계혈족으로서 부양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모의 의무가 먼저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을 조부모가 계속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는지 혼인 중인지는 관계없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조부모가 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아이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조부모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쓰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 참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결정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부모가 지급하지 않을 때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법적 지위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조부모가 아이에 대해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병원 진료 동의, 학교 서류, 통장 개설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이 일상에서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면 아이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고 친권도 유지하고 있다면 후견이 곧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친권의 상실·정지·제한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정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쓴 돈도 받을 수 있나

앞으로의 비용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기간의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몫을 조부모가 대신 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분은 앞으로의 분보다 인정 범위가 좁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부모가 실제로 양육해왔는지, 그동안 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지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비·급식비·병원비 영수증, 아이 앞으로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 아이가 조부모 주소에 등록된 기록 등이 쓰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다고 할 때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부담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제로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최소한의 분담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소득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적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 형태와 소득에 따라 양육 관련 수당이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제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기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아이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한 사람만 상대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득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이므로 한쪽만 상대로 할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미리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미성년후견인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양육하고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은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위해 별도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Q. 몇 년 전부터 키웠는데 그 기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기간의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게 잡히는 편입니다. 지출 자료와 그동안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Q. 부모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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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