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6.

아이 아빠(엄마)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이혼했어도 아이는 상속인입니다

홍우원 변호사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전 배우자의 사망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뒤 카드사나 대부업체에서 아이 앞으로 우편물이 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부부는 남남이 됐어도,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 배우자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아이가 그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한은 '아이'가 아니라 '친권자'가 안 날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쪽이 단독 친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몇 달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아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전 배우자의 부모, 그분들도 포기하면 형제자매 쪽으로 차례로 넘어가 친척들이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상속인 자리를 지키므로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 쪽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서로 사정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실무에서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다른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이 몫 보험금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아이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이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거나 지정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처럼 별도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정하기 전에 보험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 두세요.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친권자가 기간을 놓쳐 아이가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경우를 위해 2022년에 구제 규정이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그렇다고 미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아이 앞으로 남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먼저 챙길 것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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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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