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8.
예전에 112에 신고했던 기록, 이혼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 신고 처리내역 받아 두는 법
홍우원 변호사
상담하다 보면 "그때 경찰을 두 번 불렀는데,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폭언이나 몸싸움이 있던 날 112에 신고했지만 사진도 녹음도 없어서, 이제 와서는 말로만 주장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경우입니다.
신고 당시의 기록은 경찰에 남아 있고, 이혼 소송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엇이 남아 있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 일시, 신고 내용, 출동 여부, 현장 조치 결과 같은 내용을 처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만으로 폭력의 내용 전부가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날 그 시각에 경찰을 부를 만한 일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할 때, 진술과 기록이 맞아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내가 신고한 기록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역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정보공개 포털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일부는 가려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록마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신고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날짜를 기억하는 신고부터 먼저 신청해 두세요.
■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직접 받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신고한 기록이나 내가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찰서에 해당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됐다면 그 사건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 기록과 함께 챙길 것
신고 기록은 다른 자료와 함께 있을 때 힘이 커집니다. 같은 날의 진단서나 상처 사진, 직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이 함께 있으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신고는 오히려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밖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 둘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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