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꾸면 전 배우자와 아이는 남남이 되나요
홍우원 변호사
“성까지 바꾸면 이제 그쪽이랑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혼 후 아이의 성·본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대하시는 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바뀌는 것은 '성과 본' 두 가지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성과 본입니다. 허가가 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바뀌고, 학교나 병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이상을 정리하는 절차로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 그대로 남는 것들
성이 바뀌어도 아이와 전 배우자 사이의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 면접교섭에 관한 기존 판결·조정 내용
- 아이와 전 배우자 사이의 상속 관계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을 바꿨으니 양육비는 이제 안 줘도 된다"거나, 반대로 "성이 달라졌으니 면접교섭을 거절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둘 다 성·본 변경만으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육비를 멈추거나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이행명령 같은 절차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완전히 들이는 친양자 입양은 성격이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종전의 친족관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 요건과 절차가 훨씬 엄격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가는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성이 달라서 아이가 겪는 불편과, 성을 바꿨을 때 친부·친모와의 유대가 약해질 수 있는 사정을 함께 놓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 본인의 의사도 비중 있게 듣는 편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아이의 나이나 지금까지의 교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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