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6.

이혼 합의서에 '연락하면 회당 위약금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줄까요

홍우원 변호사

"앞으로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그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 과정에서 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런 조항에 서명한 쪽에서는 "문자 몇 통에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하느냐"고 걱정하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두 질문의 답은 사실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 조항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어기면 얼마를 주기로 미리 정해두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금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당 금액이 큰 데다 위반이 여러 번 쌓여 총액이 커지면, 실제로 입은 피해나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했다고 해서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아이 문제와 섞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체의 연락 금지"처럼 넓게 쓰면, 면접교섭이나 아이에 관한 필수적인 연락까지 막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범위를 나눠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항을 넣는다면 이렇게 -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전화·문자·SNS 메시지·직장이나 주거지 방문 등 - 예외를 분명히: 자녀의 면접교섭, 양육비, 긴급한 건강 문제에 관한 연락 -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크면 결국 감액 다툼으로 돌아옵니다 - 위반 증거는 날짜별로 보관: 캡처, 통화기록, 방문 기록 결국 이 조항의 실효성은 "얼마로 적었느냐"보다 "무엇을 금지했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를 쓰거나 서명하기 전이라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해당하는 글부터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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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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