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2.
시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병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홍우원 변호사
1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는데, 정작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라면 그 시간은 어디에 계산될까요? 이혼을 앞둔 분들, 특히 시부모님 부양을 도맡아 오신 분들이 꼭 한 번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누는 재산에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시부모님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부부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접 돈을 번 것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족 부양처럼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인 노력도 협력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간병한 것도 이 흐름 안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상대 배우자가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거나, 간병비 같은 지출을 줄여 재산을 지켰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간병 몇 년이면 몇 퍼센트"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시부모님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시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예금은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제도인데,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오래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남편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혼인 중 남편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 한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지 않도록 하는 데, 혹은 늘리는 데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상속 전 오랜 간병과 부양이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 병원 보호자 기록, 입·퇴원 서류, 간병 기간
-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줄였다면 그 시점과 경위
- 병원비·간병비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
-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
오래된 일일수록 "그때 내가 다 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간병이라도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챙길 것은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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