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4.
아이가 있으면 협의이혼 전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빠뜨리면 확인기일이 미뤄질 수 있어요
홍우원 변호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낼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창구에서 서류를 하나 더 챙기게 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으라는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넘기셨다가, 확인기일을 앞두고 일정이 꼬여서 연락을 주십니다.
■ 어떤 절차인가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까지 받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법원에 따라 집합 교육 형식이나 영상 시청 형식 등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자주 생기는 문제들
1.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경우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기일에 가서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날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다 채워놓고 이 단계에서 몇 주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2. 한 사람만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가 이수해야 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 한쪽이 대신 들어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대가 일부러 안 듣고 버티는 경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맞아야 하는 절차라서, 한쪽이 안내 이수를 계속 미루면 사실상 진행이 멈춥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협의가 아니라 조정이나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 바로 안내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이나 가까운 날짜에 이수해두시길 권합니다. 신청한 법원마다 운영 요일과 방식이 다르니 접수 창구나 법원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나 수감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문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안내는 협의이혼에서 법이 정한 절차이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도 법원이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부모교육 참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아이 문제를 고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마무리
자녀양육안내는 내용보다도 '언제까지 끝내두느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글부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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