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5.

이혼한 전 배우자가 SNS에 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려요 — 이혼했으니 그냥 참아야 하나요

JUAN 변호사

이혼했으니 이제 전 배우자가 밖에서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였던 사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이혼 후에도 명예훼손·모욕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 대화방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인 표현만 올리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라는 관계 자체가 처벌을 막아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 '사실을 그대로 썼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혼 사유나 사생활 비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 대응하려면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게시 일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계정 정보, 대화방 참여자 등)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게시물이 실제로 고소할 만한 수준인지 애매하시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공감 0💬 댓글 0👀 조회 16

마음이 닿았다면, 함께 이야기해요

공감과 댓글은 커뮤니티에서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