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5.
재산분할 다 끝났는데, 나중에 배우자 재산이 더 있었다는 걸 알면 다시 나눠달라고 할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재산분할까지 다 끝내고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그때 재산을 더 갖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나눠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상담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결론은 대부분 '쉽지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판결이든, 일단 재산분할이 마무리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몰랐던 사정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나누는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적극적으로 숨긴 정황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처 몰랐던 재산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축소해 신고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구제 수단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은닉의 고의성과 규모를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재산분할 전 자료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이 끝난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명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상태라면, 본인 사안이 '몰랐던 것'인지 '숨긴 것'인지부터 구분해보시는 게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쪽인지는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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