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2.

아직 이혼 전인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법이 말하는 '한부모'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홍우원 변호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말하는 '모' 또는 '부'는 이혼한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 조문을 먼저 보시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 또는 '부'로 봅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자 즉 이혼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등은 '한부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산다는 것과 '유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합의해서 잠시 떨어져 사는 상태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도 오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졌는지 같은 실제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 해당하더라도 소득 기준은 따로 봅니다 '모·부'에 해당한다고 바로 지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시점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혼 소송이 끝나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은 행정 절차라서 소송과 따로 움직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이 빠듯하다면, 소송 안에서 임시로 양육비·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와 이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원 제도와 함께 이혼 절차에서 챙길 것들은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맞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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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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