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
양육하는 쪽이 재혼했습니다 —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그만 보내도 되나요
홍우원 변호사
새 가정을 꾸리고 몇 달쯤 지나면 전 배우자 쪽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새 아빠(새 엄마)가 있으니 양육비는 그만 보내도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체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혼은 양육비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의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했다고 해서 전 배우자가 아이의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면, 그 내용은 바뀌는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새 배우자의 소득이 생겼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줄이고 싶다면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바꾸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 방법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송금을 끊으면 그 기간만큼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이행명령 등 강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혼이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나요
변경 청구에서 재혼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근거 중 하나로 주장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혼이라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양쪽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아이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 각자 새로 부양하게 된 가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인정되는 사건도, 기존 금액이 유지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로 봐야 하는 경우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친생부모와의 관계 자체가 정리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 단순한 재혼과는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이든 보내는 쪽이든, 변경 청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해당하는 글부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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