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7.
양육비는 매달 받고 있는데, 아이 수술비·학원비는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홍우원 변호사
아이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됐는데, 판결문에는 '매월 양육비 ○○만 원'이라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 돈 안에 수술비까지 들어 있는 건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 양육비는 '정한 범위'만큼만 정해진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는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 일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도 큰 수술비나 고액의 교육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은 월 양육비와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고 자동으로 반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특별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나눠 내지 않는 이상 바로 강제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 부분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비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수술비 같은 의료비와 달리, 학원비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에 대해 양쪽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상의 없이 등록한 학원비를 나중에 절반 내라고 하면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큰 교육비는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의견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합의 중이라면 꼭 넣어둘 한 줄
"1회 ○○만 원 이상의 의료비·교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 비율로 분담한다"처럼 특별비용 조항을 따로 두면,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법원에 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는 날짜별로 모아두시고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받아낼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이후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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