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

별거 중 배우자 짐에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 '가족끼리는 절도가 안 된다'는 말, 이제는 다릅니다

홍우원 변호사

'어차피 남편(아내)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지.'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챙겨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생각이 대체로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예전 규칙 — 배우자 사이 절도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형법에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개정 전에는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 2025년 12월 개정 이후 —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에도 준용됩니다. 형을 면제하던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고소하면 일반 절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혼 소송 중이어도 아직 '배우자'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확정된 뒤에 가져간 물건이라면 더 이상 배우자 사이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누구 물건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절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함께 쓰던 가전이나 공동으로 산 물건처럼 소유가 애매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자 쓰던 물건, 상대방의 귀중품이나 서류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한 물건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 고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짐을 챙길 때는 필요한 짐은 상대방과 날짜와 목록을 맞춰 가져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툴 물건이라면 들고 나오기보다 사진·영수증으로 존재를 남겨두는 쪽이 이후 절차에서도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의 순서부터 확인해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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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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