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15.

맞벌이라 아이를 할머니가 봐주십니다 —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지나요

홍우원 변호사

직장에 다니는 쪽이 양육자가 되겠다고 하면, 상대방 서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이 한 줄 때문에 불안해서 퇴사를 고민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바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도움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냐'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의 나이, 그동안 주로 누가 돌봐왔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환경, 경제적 여건, 아이와의 유대 등을 함께 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나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고, 실무에서는 믿을 만한 보조양육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정이 오히려 양육 환경의 안정성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아이가 조부모 댁에서 지내고, 부모는 가끔 들르는 정도인 경우 - 학교·어린이집 상담, 병원 진료 같은 일을 사실상 조부모가 전부 맡아온 경우 -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갑자기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고 나선 경우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양육은 조부모가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고, 그동안 아이를 직접 돌봐온 상대방과 비교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양육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사는 곳까지의 거리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사조사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들 소송에서 양육자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쪽 생활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질문은 대개 구체적입니다. 아이가 몇 시에 일어나 누가 등원시키는지, 퇴근은 몇 시인지, 저녁과 잠자리는 누가 챙기는지,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다 합니다"라는 답보다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설명할 수 있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 퇴근 후와 주말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실제로 늘리고, 그 일상을 기록해두기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상담 일정, 진료 기록에 부모 본인 이름이 남도록 직접 챙기기 - 유연근무·단축근무 등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조부모가 맡는 역할(예: 하원 후 2시간)과 부모가 맡는 역할을 나눠 설명할 수 있게 하기 퇴사가 정답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양육 환경의 다른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할머니 도움'이라도 아이가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따라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 문제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지 보고 싶으시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글부터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gotbom.com/guide/stage
❤️ 공감 0💬 댓글 0👀 조회 30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