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단계 · 이혼 후의 생활

이혼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 아이와 사는 쪽으로 받는 사람 바꾸기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동수당은 여전히 상대방 계좌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출생 직후 한쪽 이름으로 신청해 둔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혼이나 별거 이후 아동수당·부모급여를 받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 연령과 금액은 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뀌고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받는가 — "실제로 키우는 사람"

아동수당법은 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핵심은 "사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서류상 친권자가 누구인지보다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살고 누가 돌보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나 협의가 끝나기 전, 별거 단계에서도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쪽이 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됐더라도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쪽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해마다 넓어지는 중

아동수당법은 2026년 개정으로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넓히되, 부칙 특례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은 9세 미만이고, 이후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29년에는 12세 미만이 되는 구조입니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에 더해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데,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있어, 아이가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가 주소지 시·군·구에 하게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새로 보호자로 신청하면서 기존 수급자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지자체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자료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아이의 주민등록이 아직 상대방 세대에 남아 있으면 실제 양육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전입을 먼저 정리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쪽 주장이 엇갈리면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자료처럼 실제로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상대방이 받아 간 수당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여서, 보호자 변경을 늦게 하면 그 사이 기간분이 상대방에게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에 받은 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협의에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자체는 아이를 위한 돈이므로, 실제로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받아 온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협의 과정에서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은 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계속 받는다면 그 문제는 지자체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양육비, 한부모 지원과의 관계

아동수당은 나라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의무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아동수당과 별도로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가이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3조).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해외로 거처를 옮기거나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경우라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 정지 사유가 생겼는데 그대로 받고 있으면 나중에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판결 전인데도 아동수당 받는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보기 때문에, 판결이나 협의 전이라도 실제로 아이와 사는 쪽이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요.

상대방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주장이 엇갈리면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주민등록 정리와 함께 실제로 함께 산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급여도 같이 바뀌나요?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추가 금액은 아동수당법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받는 사람을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동에게 주는 수당이고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의무여서,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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