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

면접교섭 날이 다가올 때마다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다녀온 뒤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육친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그냥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있고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녀의 연령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거부하는 것과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할 권리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판결·조정조서·협의서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친이 임의로 막으면, 상대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거부만 쌓이면, 나중에 양육자 변경이나 다른 다툼에서 양육친이 자녀와 상대의 관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정을 가지고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나 방법 변경을 청구하면, 판단을 받기 전까지 왜 응하기 어려운지를 기록에 남긴 상태가 됩니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절차 안에서 다투었다는 점 자체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근거와 절차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정했든 심판·조정으로 정했든, 한 번 정해진 내용은 이 절차로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 형태로 냅니다.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심판을 내는 대신 그 사건 안에서 면접교섭의 방법을 함께 다투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가 급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해 임시로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거나 중단을 구하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인 만큼 소명 자료의 무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 자녀의 복리

판단의 기준은 양육친의 불편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가 되는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 알코올·약물 문제, 면접교섭을 자녀에게서 상대를 떼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처럼 만남 자체가 자녀에게 위험이 되는 사정이 정면으로 다루어집니다.

면접교섭 중에 자녀에게 다른 쪽 부모를 비난하게 하거나, 양육친의 생활을 캐묻게 하거나, 약속한 시간·장소를 반복해서 어기고 자녀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도 자녀가 받는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 재혼한 배우자와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 상대에 대한 감정만으로는 제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다루어집니다.

배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단계적인 방법

완전한 배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는 예외적인 조치여서 인정되는 폭이 좁습니다. 실제로는 만남을 유지하되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쓰이는 방법으로는 숙박을 빼고 낮 시간 만남으로 바꾸기, 횟수나 시간을 줄이기, 만남 장소를 공공장소나 면접교섭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기,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만 만나게 하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식을 양육친과 마주치지 않도록 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청구할 때 "보여줄 수 없다"만 적기보다,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지를 함께 제시하면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형태로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료로 남기나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시점이 남는 기록입니다. 면접교섭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내역, 자녀가 다녀온 뒤 상태를 적어 둔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자녀가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했다면 진료·상담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린이집·학교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상대로 진술을 반복해 받아내는 방식은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담을 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는 수집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나 배제는 그 시점의 사정을 전제로 한 조치입니다. 원인이 된 사정이 사라졌다면 상대는 다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제한이 기각된 뒤에도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스스로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자녀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하게 된 경위와 연령이 함께 살펴집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그 내용을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번에는 양육친 쪽이 이행 문제를 지적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한 번 정도 안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한 번의 사정으로 곧바로 제재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불이행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유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대체 일정을 제안한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보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도 고려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게 된 경위와 연령을 함께 보므로, 거부가 계속된다면 절차를 통해 다투는 쪽이 정리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는데도 만나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제한 심판을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보내도 되나요?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정해진 내용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당장 중단이 필요하다면 사전처분 등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협의이혼하면서 협의서로만 정했는데도 바꿀 수 있나요?

협의로 정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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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