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 소득이 더 많으면 더 받나, 각자 관리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
결혼하고 줄곧 둘 다 일했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다면 "내가 번 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훨씬 많이 벌었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 가사·육아 분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맞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50 대 50이 되는 것도, 소득 비율대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묶어 판단합니다. 소득은 그중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는 어떻게 반영되나
소득이 많은 쪽이 재산 형성에 더 기여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결혼할 때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왔는지, 재산을 늘리거나 지키는 데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생활비를 대며 살아온 경우에는 소득 차이가 있더라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소득이나 결혼 전 재산에서 나왔다면 그 사정이 비율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각자 관리한 통장·적금도 분할 대상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나눠 냈더라도, 혼인 중에 모은 예금·적금·주식·보험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모은 돈이라 빠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같은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특유재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사·육아를 누가 더 맡았는지
둘 다 일했더라도 한쪽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아이를 주로 돌봤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었더라도 가사·육아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학교 등하원과 병원 동행을 누가 했는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기록, 아이 관련 지출을 누가 감당했는지 같은 자료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전업 기간과 맞벌이 기간이 섞여 있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다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한쪽이 재산을 줄였다면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 가족 몰래 한 투자 실패나 송금처럼 한쪽이 재산을 줄인 사정은 그 사람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을 위해 생긴 빚은 함께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분할에서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
각자 명의의 금융자료가 따로 있는 맞벌이 부부일수록 상대방 재산의 전체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쪽에서는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 매달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댔는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기여도 주장에 직접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저보다 소득이 두 배인데, 저는 3분의 1만 받나요?
소득 비율이 그대로 분할 비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과 함께 가사·육아 분담,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기여도를 정하므로, 실제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월급을 각자 관리했으면 각자 모은 돈은 각자 가지나요?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각자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불리해지나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로 아이를 주로 돌봤다면 가사·육아에 의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몰래 쓴 돈도 따질 수 있나요?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처럼 재산을 줄인 사정은 그 사람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므로 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