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부부의 이혼 —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 성년의제는 어떻게 되나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지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807조). 그래서 19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미성년자인데 혼자 이혼할 수 있는지, 혼인할 때처럼 부모 동의가 필요한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혼인과 이혼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할 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 둘 다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808조 제1항).
혼인적령(18세)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제816조 제1호). 이 경우 취소 청구는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 성년의제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26조의2). 혼인 생활에 필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 등을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제5조), 소송도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혼인으로 성년자로 보는 사람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혼에 부모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혼인에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만,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혼인 동의 규정(제808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35조). 혼인한 미성년자의 이혼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자로 보는 부부는 일반 부부와 같은 절차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가 되나
민법에는 혼인이 해소되면 성년의제가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 번 성년자로 다루어진 사람을 이혼했다고 다시 미성년자로 돌리면 거래 상대방과 본인 모두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이혼 후에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민법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은 해석의 영역이므로, 이혼 직후 19세가 되기 전에 중요한 계약(대출, 부동산 거래 등)을 해야 한다면 상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혼인했다면 — 혼인 취소와 이혼은 다릅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은 이혼과 별개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혼인이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제824조), 혼인 중의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 중 무엇으로 정리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재와 재산·자녀 문제를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혼인 중이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할 때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909조 제2항·제4항).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 부모라면 그 부모(아이의 조부모)가 친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지만(제910조), 혼인해 성년자로 보는 부모는 스스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일반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제837조).
이혼 전에 확인할 것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혼인 당시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세요. 혼인 취소 가능 여부와 그 기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에서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혼수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자료를 모아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민법에는 혼인한 미성년자의 협의이혼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Q.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나요?
민법에 성년의제 소멸 규정은 없고, 이혼 후에도 성년의제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부모님이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모 동의 없이 한 혼인이라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19조).
Q. 아이 친권은 제 부모님이 대신 갖게 되나요?
혼인으로 성년자로 보는 부모는 스스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 대행(제910조)은 미성년자인 친권자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