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이혼할 수 있을까 — 숙려기간·친권·양육비, 출산 전후로 정리할 것
임신 사실을 안 뒤에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이야기하던 중에 임신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신 중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 "아이가 태어나면 서류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할 때 알아 둘 절차와 아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협의·재판 여부와 출산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을 다룬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는다
민법에는 임신 중의 이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협의이혼도,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도 부부의 자녀이므로,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
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로 정하면서, 양육해야 할 자녀에 임신 중인 아이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아이를 임신 중이라도 숙려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조문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미리 정해 두는 셈이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작성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뒤에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그래서 이혼한 뒤에 태어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로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신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뒤라면 아이를 키우는 쪽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자·양육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과 맞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한다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이혼 여부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정합니다. 소송 도중 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출생 시점에 맞춰 아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진행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나 출산 준비 비용이 급하다면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출산 비용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과 금액,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생긴 비용은 부부의 생활비 성격이 있어 부양료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 볼 수 있고, 이혼 뒤의 비용은 합의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혼 시점을 출산 뒤로 정하는 경우
건강 문제나 출산 준비 때문에 이혼 절차를 출산 뒤로 미루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관련 지원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처럼 가구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항목은 신청 시점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었거나 폭언·폭력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날짜와 함께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되고, 태어날 아이의 친권·양육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이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는 누구로 올라가나요?
혼인 중 임신했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Q.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비를 미리 정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이라면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 양육 사항을 정하게 되고, 양육비 지급 시작 시점을 출생 이후로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임신 중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돌보지 않았다면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이혼과 별개로 부양료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