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단계 · 돈과 아이 정하기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과 아빠가 준비할 것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양육권은 결국 엄마가 가져간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이혼할 때 양육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빠 입장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결과는 아이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는 엄마를 우선하는 규정이 없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별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고,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양육자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은 것은,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엄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빠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다면 그 사실이 그대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봐 왔는지, 그리고 현재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입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양육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법원이 신중한 편입니다.

그 밖에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주거 환경,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부모 각자의 건강과 생활 태도, 그리고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쪽보다 아이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일 뿐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아 말한 것으로 보이거나, 그 선택이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쪽을 고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빠가 준비할 것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은 아빠 쪽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 육아휴직 가능성처럼 실제로 아이를 돌볼 시간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하원, 식사, 병원, 학교 상담처럼 그동안 아빠가 맡아 온 일이 있다면 사진, 메시지,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등으로 남겨 두세요. 가사조사에서는 하루 일과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방법은 가사조사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별거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

양육자 지정에서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하다 보니, 별거하면서 아이를 먼저 데려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려가거나 이후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그 과정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사전처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양육자가 되면 양육비는 엄마가 낸다

아빠가 양육자로 정해지면 엄마가 비양육친으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 방식은 성별과 관계없이 같고,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와 결정 기준은 친권·양육권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법에는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고,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아빠가 주양육자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회사를 다니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가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돌볼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13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지만, 아이의 의사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늦은 건가요?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빨리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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