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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출산 문제와 이혼 사유, 혼인취소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오랜 난임 시술 끝에 지쳐 버린 부부, "대를 끊을 셈이냐"는 시댁의 말, 결혼 전 알고 있던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처럼 아이 문제는 이혼 상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아래는 불임·난임과 출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혼과 혼인취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혼인의 경위와 갈등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불임 그 자체는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불임이나 난임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혼인은 출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고, 불임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불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는 불임 외에 혼인이 실제로 깨졌다고 볼 다른 사정이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불임 때문에 생긴 갈등이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불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과정이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각방과 대화 단절, 서로를 향한 비난, 별거가 이어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제6호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누구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불임을 이유로 배우자를 몰아붙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파탄을 만든 쪽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되어 오히려 이혼 청구가 제한되거나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댁·처가의 압박과 모욕 — 제3호 부당한 대우

불임을 이유로 한 인격 모독, 대를 잇지 못한다는 반복적인 폭언, 이혼을 강요하는 언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불임 당사자입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이런 언행을 방치하거나 함께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부모·처가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위자료 청구 상대는 시부모·처가 갈등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혼 전에 불임을 알고도 숨겼다면 — 혼인취소

민법 제816조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제2호),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제3호)를 혼인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불임은 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 자체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제2호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불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혼인 여부를 정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짧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2호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822조), 사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823조)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별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결혼 전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는데 배우자가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거나, 반대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경우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약속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을 둘러싼 갈등이 부부관계 거부, 대화 단절, 별거로 이어져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제6호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섹스리스와 재판상 이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난임 시술 중 이혼하게 되면 — 냉동배아와 출생 자녀

시술 과정에서 보관 중인 냉동배아나 정자·난자는 시술 당시 작성한 동의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한쪽이 혼자 이식이나 사용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술 기관에 동의 철회와 폐기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그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도 일반 자녀와 같이 다뤄집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일반은 친생부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가 불임이면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임은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불임 외에 혼인이 실제로 깨졌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결혼 후에 배우자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인취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결혼 전에 알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몰랐던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Q. 시어머니가 불임을 이유로 이혼하라고 계속 모욕합니다.

반복적인 모욕과 이혼 강요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로 평가될 수 있어, 이 경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쪽은 모욕을 당한 배우자입니다.

Q. 이혼하면 보관 중인 냉동배아는 어떻게 되나요?

시술 당시 동의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혼 후 한쪽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술 기관에 동의 철회와 폐기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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