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고민하고 준비하기

군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 군인연금 분할연금, 소송 서류 송달, 양육비 확보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배우자가 직업군인이면 이혼할 때 일반 직장인 배우자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생깁니다.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이 군인연금이라 이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고, 잦은 전출이나 영내 생활 때문에 소송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문제됩니다.

아래는 군인연금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혼 자체의 요건(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사유)은 배우자가 군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도 이혼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

여기서 혼인기간에서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뺍니다(같은 항). 분할연금액은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혼할 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제23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단계에서 군인연금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한 — 5년, 그리고 현역일 때의 선청구

분할연금은 이혼과 퇴역연금 수급권 취득, 두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배우자가 아직 현역이라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같은 조 제4항).

배우자가 나중에 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다면 그 일시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할 청구는 일시금 청구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26조).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의 관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이 소멸·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24조 제1항). 본인에게 퇴역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두 연금액을 합해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한 뒤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유족으로서 받는 연금과 분할연금은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 서류는 어디로 — 부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송달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은 군사용 청사나 선박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송달은 그 청사나 선박의 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1조).

배우자가 영내에서 생활하거나 함정에 근무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소장에 배우자의 주소와 함께 소속 부대를 확인해 적어 두면 송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보통재판적)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전출로 주소가 자주 바뀌었다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어디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를 군인 급여에서 확보하려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업군인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므로 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으로는 급료·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군인연금법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지만,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위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배우자가 의무복무 중인 병사라면, 병사의 급료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알아 두세요.

준비할 것

배우자의 임관 시기와 혼인신고일, 별거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분할연금에서 빠지는 기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나 소장에는 군인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지,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할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군인연금법상 청구 기한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군인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요건입니다(제22조 제1항).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23조),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아직 현역인데 지금 이혼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나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실제 지급은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때부터입니다.

Q.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 제1항).

Q. 군인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던데, 양육비도 못 받나요?

군인연금법은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압류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4호). 급여에 대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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