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단계 · 이혼 후의 생활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 혼인신고 다시 해야 하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은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이혼하고 떨어져 지내 보니 아이 문제로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합치기로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막상 재결합하려고 하면 이혼을 취소해야 하는지, 받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아래는 이혼이 이미 끝난 뒤 같은 사람과 다시 합치는 경우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아직 이혼 신고 전이거나 소송 중이라면 상황이 달라 아래 첫 단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신고 전이라면 — 재결합이 아니라 절차를 멈추는 문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 전이라도 이혼의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이혼 의사 철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해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을 했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혼 소송 취하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이미 끝난 이혼은 되돌리지 않는다 — 혼인신고를 새로 한다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혼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38조에 따라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이혼 의사가 온전하지 않았던 경우의 이야기이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전 혼인과 이혼 기록이 그대로 남고 새 혼인이 추가되며, 어떤 증명서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고 없이 다시 함께 산다면 —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다시 함께 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깨지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툴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때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결합을 오래 이어 갈 생각이라면 혼인신고 여부를 미루지 않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분할·위자료는

이혼하면서 주고받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결합만으로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권리는 당사자가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재결합하면서 이전 재산분할의 잔금이나 서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부부재산약정(민법 제829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새 혼인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중심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선 혼인 때의 재산이 이미 정산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친권·양육자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재결합했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다시 헤어졌을 때 그 기간의 양육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때 단독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둔 경우 재결합 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실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시·구청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제도와 위장이혼 문제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주택청약 자격처럼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받던 혜택이 있다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환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형식상 이혼만 해 두고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산 것으로 보이면 위장이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결합이라면 혼인신고와 신고 의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사람과 다시 합치려면 이혼을 취소해야 하나요?

이미 효력이 생긴 이혼을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새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취소(민법 제838조)는 사기·강박으로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Q. 재결합하면 이혼 때 받은 위자료를 돌려줘야 하나요?

재결합만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반환이나 정산을 합의할 수는 있으니, 정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결합 후 다시 협의이혼하면 숙려기간을 또 거치나요?

새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원칙입니다.

Q. 같이 살면서도 판결대로 양육비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함께 양육하는 기간의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단계가이드편지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