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단계 · 이혼 후의 생활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명령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이혼이 끝났는데도 전 배우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남이라서 가정 문제로는 도움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아래는 이혼 후의 반복적인 접근·연락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법과, 당장 접근을 막는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따지기 전에 112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했어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간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이 법의 가정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그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상대가 전 배우자라는 사정은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 연락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된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뚜렷해집니다.

처벌, 그리고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 과정의 다른 조건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접근을 막는 조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이보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원하는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 면접교섭이 걸려 있을 때

자녀가 있으면 면접교섭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일정 조율에 필요한 연락과, 그것을 빌미로 한 반복적인 방문·연락은 구별됩니다.

면접교섭을 핑계로 한 접근이 계속된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를 제3의 기관으로 정하는 방법은 면접교섭 지원 제도 가이드에서, 제한·배제 청구는 면접교섭 제한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남긴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이라 한두 번의 기록보다 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화 목록과 문자·메신저 화면, 찾아온 날짜와 시간, 주변 CCTV 위치, 112 신고 이력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은 분명하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접 맞대응하다 다툼이 커지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했는데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합니다.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은 없고 연락만 계속 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 배우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에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Q. 아이 문제로 연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에 필요한 연락까지 모두 막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창구를 정하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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