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한 재혼 부부가 이혼하면 — 양자 관계·친권·양육비·파양 정리
재혼하면서 배우자가 전 혼인에서 낳은 아이를 함께 키우다가, 법률상 부모가 되려고 입양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 생활이 끝나게 되면, 그 아이와의 관계가 이혼과 함께 정리되는지,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는 누가 맡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양을 했는지 여부와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아래는 그 차이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입양 경위와 아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하지 않았다면 —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은 이상 나와 인척 관계일 뿐 법률상 자녀가 아닙니다. 민법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75조 제1항).
따라서 입양하지 않은 의붓자녀에 대해서는 이혼 후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는 아이의 친생부모 사이에서 정해진 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입양을 했다면 — 이혼해도 양자 관계는 그대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867조), 입양된 아이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제882조의2 제1항).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하므로(같은 조 제2항), 아이와 다른 친생부모의 관계도 남아 있습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만 종료합니다(제776조). 양부모와 아이의 친생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혼 뒤에도 법률상 부모로 남아 있다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비는 친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제1항),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7조). 친생부모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양부모도 법률상 부모이므로 양육비 부담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제837조의2 제1항).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 협의이혼을 한다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2항·제4항).
양자 관계를 정리하려면 — 미성년 양자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미성년 의붓자녀를 입양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제905조).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양 원인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했던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 파양 청구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907조).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 파양 사유가 훨씬 좁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이 경우 배우자 쪽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908조의3).
친양자 관계에는 협의상 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의 파양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정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 뒤에도 법률상 부모로 남는다고 보고 친권·양육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파양된 뒤 아이의 친권은
입양이 파양되면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파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2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파양을 검토한다면 아이의 친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친생부모 쪽과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에 확인할 것
먼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라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이 되어 있는지,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하세요.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만 했다면 이혼 후 친권·양육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입양이 되어 있다면 이혼 협의나 소장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 두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단계에서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혼하면 자동으로 남남이 되나요?
아닙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납니다(민법 제776조). 이혼만으로는 양자 관계가 유지됩니다.
Q. 입양은 안 하고 같이 키우기만 했습니다.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입양하지 않은 의붓자녀와는 인척 관계이고,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종료합니다(제775조 제1항). 이혼 후 친권자·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친생부모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Q. 이혼하면서 협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단서).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하고, 법이 정한 파양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Q.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 후에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의 파양은 학대·유기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나 친양자의 패륜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제908조의5). 이혼 자체는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