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절차 — 언제,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이혼했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본인이 정해진 나이가 되었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아직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직후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신청 순서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액과 개별 사정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혼인기간 5년과 세 가지 요건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제64조 제1항).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따로 살았던 기간은 5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는 법 본문에 60세로 되어 있지만, 부칙(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이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얼마를 받나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64조 제2항).
다만 이혼할 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릅니다(제64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이혼 뒤 공단 신고까지 마쳐 두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이혼 직후부터 지급까지
1단계, 혼인기간 확인. 혼인신고일과 이혼일, 따로 살았던 기간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면 재산분할 단계에서 배우자의 연금 가입 이력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에 신고.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조정조서·협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합니다(제64조의2 제2항).
3단계, 나이가 되기 전이라면 선청구. 본인이 분할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제1항·제2항). 선청구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선청구와 취소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4단계, 요건을 다 갖추면 청구.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제64조의3 제3항).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했다면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됩니다(제64조 제1항).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배우자였던 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며 상대방에게는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제64조의4).
놓치기 쉬운 것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민법상 재산분할은 기한이 따로 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연금 말고 다른 재산을 나눌 일이 있다면 2년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각 직역연금법이 적용되고,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3년입니다. 배우자가 여러 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연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나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제64조 제3항).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요건을 갖춘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제64조 제1항). 별거 시작일과 끝난 날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을 안 나누기로 적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64조의2).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협의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Q.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포기 신청 규정은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결혼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제64조, 제6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