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divorce in Korea

국제결혼 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나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먼저 부딪히는 다섯 가지를 모았어요.

IN ENGLISH

Divorcing in Korea with a foreign spouse

This page covers when a Korean court can hear your divorce, serving papers on a spouse abroad,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judgments, taking a child across borders under the Hague Convention, and what divorce means for an F-6 visa. Attorney Woowon Hong consults directly in Korean, English, Spanish and Portuguese, without an interpreter.

01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한국에 살고 있거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거나, 내가 한국에 오래 살며 혼인 생활이 한국과 깊이 이어져 있으면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따로 정해요. 다만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해요.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A Korean court can hear the case when the marriage is closely tied to Korea, e.g. the couple last lived together here or the respondent lives here. Which country’s law applies is a separate question.

02

배우자가 출국했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소장을 그 나라 기관이나 한국 영사를 거쳐 보내요(국외송달). 번역문이 필요하고, 나라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를 찾으려고 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해요.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방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혼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직 부부로 남는 상태가 생길 수 있어서, 재혼이나 아이 문제가 걸려 있다면 미리 살펴보는 게 좋아요.

Papers can be served abroad through the foreign authority or a Korean consulate, which can take months. If the address is truly unknown, the court may allow service by publication.

03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한국 이혼을 외국에서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은 관할, 송달, 공서양속 같은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서, 판결문과 번역문 등을 갖춰 이혼신고를 해야 정리돼요.

판결에 적힌 양육비·재산분할을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받아내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해요.

반대로 한국에서 한 이혼을 외국에서 인정받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 나라 법원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곳도 있고, 판결이 아닌 협의이혼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되는 곳도 있어요.

A foreign divorce can be recognized in Korea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but you still need to report it to update the Korean family register. Collecting money under a foreign judgment needs a separate Korean enforcement judgment. The reverse depends on the other country’s rules.

04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을 때 — 헤이그협약

한쪽 부모가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도 당사국이고, 한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예요.

이 절차는 누가 키울지를 정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아이를 원래 살던 곳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양육 문제는 그 나라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절차예요. 대체로 만 16세 미만 아이가 대상이고, 상대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어야 해요.

아이가 옮겨 간 지 1년이 지나 새 환경에 적응했다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요. 알게 된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 뒤 양육자가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는 경우도 미리 정해 둘 것이 있어요.

Korea is a party to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t aims to return a child under 16 to the country where they habitually lived; custody is then decided there. Acting quickly matters.

05

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이혼

이혼했다고 체류자격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보통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이혼 사실이 심사에 반영돼요.

혼인이 깨진 데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폭력, 부당한 대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체류를 이어 갈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심사는 사안마다 달라요.

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신고 이력, 대화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혼 절차와 체류 심사 모두에 쓰여요. 귀화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혼 시점과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Divorce does not cancel an F-6 marriage-migrant visa on the spot; it is reviewed at extension. If the Korean spouse was mainly at fault, or you are raising a child, staying on may still be possible. Keep records of what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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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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