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고민하고 준비하기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야 할 때 — 보호시설(쉼터) 입소, 아이 동반, 그 뒤의 이혼 절차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폭력이 반복되는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 나가면 생활비와 아이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집을 나온 것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은지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와 동반한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시설과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제도와 이혼 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 글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어디로 연락하나

가정폭력방지법은 긴급전화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곳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시설 연계, 긴급 구조 지원, 경찰 등에서 인도받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임시 보호를 맡습니다(제4조의6). 흔히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도 상담과 함께,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동반 가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제6조). 어디서 시작하든 보호시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입소는 본인 의사로, 아이도 함께

보호시설에는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7조의3 제1항 제1호). 나갈 때도 본인 의사로 퇴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보호 대상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즉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 등을 포함합니다(제4조의4, 제4조의6). 아이와 함께 들어가 보호받는 것이 제도에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와 기간

법이 정한 보호시설은 네 가지입니다(제7조의2).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고, 시설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동반 가족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와 동반 가족을 위한 장애인보호시설도 있으며, 각각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입소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등을 합니다(제8조 제1항). 동반 가족에게는 숙식 외 업무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학교와 치료비

아이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입학·전학 등을 해야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취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4조의4). 가해자가 아는 학교에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 시설이나 상담소를 통해 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의료기관은 피해자나 가족,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치료보호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위치가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6조).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조의5).

주민등록 초본 등을 통해 주소가 드러나는 것은 별도의 열람·교부 제한 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쉼터에 있는 동안의 이혼과 아이 문제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경우를 말하므로, 폭력을 피하려 했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나온 날짜와 경위, 신고·상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협의이혼이라면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이라면 소송 중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사전처분,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소 뒤의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자립 지원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제4조 제1항 제4호, 제8조의5), 퇴소 시점이 다가오면 시설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쉼터에 들어가려면 경찰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법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입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Q.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의 학교 문제는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쉼터에는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Q. 집을 나온 게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폭력을 피하기 위해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나온 경위와 상담·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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