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단계 · 이혼 후의 생활

이혼 전 별거 중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한부모 인정 요건과 신청 시점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한부모가족 지원은 이혼이 끝난 뒤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한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사람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모" 또는 "부"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고시되는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아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 요건을 이혼 시점에 맞춰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별거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모·부" — 이혼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모" 또는 "부"로 봅니다(제4조 제1호). ①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②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③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④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즉 이혼 신고 전이라도,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거나 불화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애로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때는 "이혼"이 아니라 유기나 가출 같은 다른 요건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생활비를 받고 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면 "이혼한 사람"이라는 요건은 서류로 분명해집니다. 소송 중 신청이 어려웠다면 확정 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녀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그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 미만까지입니다(제4조 제5호). 아동 연령을 넘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제5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한부모가족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34세 이하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미혼 부모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추가 급여가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24세 이하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조 제1호의2).

신청하는 방법

복지 급여는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보통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제3항).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키우고 있다면, 그 조부모와 아동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제2항).

준비할 것

따로 살기 시작한 날, 아이와 함께 사는 주소, 배우자에게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별거나 유기 사실은 주민등록, 연락 기록, 이혼 소송 서류 등으로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면 소송에서 정할 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지원은 별개입니다.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양육비 청구는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데 한부모 신청이 되나요?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이혼 전이므로 "이혼"이 아니라 유기나 가출 같은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검토됩니다(법 제4조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Q. 배우자가 장애로 일을 못 하는데, 이혼해야만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모·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호 나목).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부모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는 한부모가족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Q. 한부모 지원을 받으면 양육비를 못 받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지자체의 복지 급여이고,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의무입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상대방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단계가이드편지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