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단계 · 돈과 아이 정하기

배우자가 법인 대표일 때 이혼 재산분할 — 회사 재산과 주식,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누는 것은 회사 건물이나 회사 통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주체라서 회사 재산은 회사 것이고,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배우자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지분),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 반대로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가지급금) 같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과 채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주식이 얼마인가"와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오간 돈이 얼마인가"입니다. 아래는 법인 대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재산이 곧 개인 재산이 되므로 접근이 다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 — 회사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법인 대표 배우자의 경우 주로 ①배우자 명의 주식 ②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 ③배우자가 회사에서 가져간 가지급금(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 ④급여·배당으로 받아 모은 예금이나 부동산이 따져야 할 항목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부동산이나 차량도 회사 가치에 반영되어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결국 주식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서 가지급금이 크게 쌓여 있다면, 그만큼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얼마로 보나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거래 가격이 없어서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순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함께 보는 방식,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참고하는 방식 등이 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자료, 회사 부동산의 시세 같은 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니,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혼인 전에 세운 회사,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식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회사 운영을 돕거나 가사·육아를 맡아 회사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친척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차명주식)라면, 실제 주주가 배우자라는 점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배당금의 흐름 같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급여·배당을 줄이거나 지분을 넘긴다면

법인 대표는 스스로 급여나 배당을 정할 수 있어서, 이혼을 앞두고 소득을 줄여 보이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지분 변동을 알게 되면 바로 대응을 검토하세요.

양육비는 회사 급여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대표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 가지급금·대여금 내역, 배당 내역을 아는 범위에서 모아 두세요. 회사 설립 시점과 혼인 시점, 설립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정리해 두면 특유재산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후 따로 청구하려는 경우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도 나눌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은 법인 소유라서 직접 나누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건물이 회사 가치를 높이므로,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됩니다.

Q. 배우자가 회사 돈을 많이 가져다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간 가지급금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순재산을 줄이는 요소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처와 상환 여부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Q. 혼인 전에 세운 회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회사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월급을 갑자기 줄였어요.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재산조회로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혼을 앞두고 줄인 급여만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그 전후 자료를 함께 내세요.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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